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이 아까우시다고요?
50대부터는 '절세+노후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1. 연금저축과 IRP 알아보기
● 연금저축이란
- 뜻: 노후를 대비해 돈을 저축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받는 개인용 장기 저축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세금혜택(세액공제)을 주기 때문에 은퇴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연 400만 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소액 공제, 최소 5년 이상 유지 시 55세 이후 연금 수령, 다만 중도 해지 시 세금추징 주의해야 합니다.
●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 뜻 :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등의 퇴직금이나 개인 돈을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입니다.
역시 정부에서 세금혜택(세액공제)을 주고, 퇴직금 수령용 계좌로도 쓰입니다.
- 특징: 연금저축 포함해서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ETF, 펀드 등으로 운용가능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하며, 중도 인출 시 세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2. 누가 가입가능한가? 나에게 맞는 연금상품은? 연금 저축 vs IRP
• IRP : 근로자(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 연금저축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있는 사람, 전업주부도 가능(단 세액공제 혜택은 없음)
요약하자면,
Q1. 직장인이라면?
- Yes -> IRP + 연금저축 둘 다 가능
- 퇴직연금도 IRP로 수령가능하고, 세액공제 최대 활용가능
- 최대절세절약 : 연금저축 400만 원+IRP300만 원=총 700만 원 납입=》최대 115만 원 세금 환급
Q2.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 IRP 우선, 여유되면 연금저축 추가
Q3. 무소득자인 전업주부라면?
- 단순 노후자금운영 목적이면 활용가능
3. 가입 전 체크리스트
- 55세 이전엔 인출어려움 : 장기운영 전제
- 세액공제혜택은 소득자만 해당
- 은행은 안정형, 증권사는 수익형 운영에 적합
-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시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