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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 필독]은퇴 후 세금 덜내는 법! 절세 전략 5가지

by Hong's lab 2025. 5. 23.

은퇴하고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바로 노후의 삶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은 줄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준비해 둔 자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50~60대가 은퇴 후 꼭 필요한 절세전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연금수령은 무조건 '분할'수령 유리

이 전글에서도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셨다면 이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16.5%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 형식으로 나눠서 수령하면 3.3~5.5%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절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해에 국민연금까지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퇴직 직후 소득이 적을 때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관리

퇴직 후에는 예금, 펀드, 배당 등으로 생기는 금융소득이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최고 세율 49.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가족과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주택 매각

은퇴 후 주택을 정리하거나 소형아파트로 이사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요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조정지역의 경우),  9억 원 이하 양도가액일 경우 비과세,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4.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기

대표적인 절세상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 2000만 원까지 비과세수익가능. 2025년부터 확대
• 장기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비과세
• 고령자 우대 정기예금 : 금리혜택+ 소득 분산 전략
• 국공채/채권형 펀드: 안정적이면서도 세금 부담 낮음

5. 건강보험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금융소득, 재산 등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간 유지되므로 자산정리 및 소득신고 타이밍을 꼭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는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수입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절세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