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하고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바로 노후의 삶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은 줄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준비해 둔 자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50~60대가 은퇴 후 꼭 필요한 절세전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연금수령은 무조건 '분할'수령 유리
이 전글에서도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셨다면 이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16.5%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 형식으로 나눠서 수령하면 3.3~5.5%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절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해에 국민연금까지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퇴직 직후 소득이 적을 때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관리
퇴직 후에는 예금, 펀드, 배당 등으로 생기는 금융소득이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최고 세율 49.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가족과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주택 매각
은퇴 후 주택을 정리하거나 소형아파트로 이사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요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조정지역의 경우), 9억 원 이하 양도가액일 경우 비과세,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4.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기
대표적인 절세상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 2000만 원까지 비과세수익가능. 2025년부터 확대
• 장기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비과세
• 고령자 우대 정기예금 : 금리혜택+ 소득 분산 전략
• 국공채/채권형 펀드: 안정적이면서도 세금 부담 낮음
5. 건강보험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금융소득, 재산 등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한번 책정되면 1년간 유지되므로 자산정리 및 소득신고 타이밍을 꼭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는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수입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절세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